권석창 의원 내수면어업 감독공무원에 대한 특사경제도 발의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강 또는 하천 등에서 성행하는 무허가•유해어법 불법 어업행위를 근절하여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특사경제도)을 5월 31일(수) 대표발의 했다.
현재 내수면에서는 생계형 불법 어업행위와 일반국민들의 유어질서 위반행위 등 「내수면어업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14년 152건, `15년 118건, `16년 147건 적발되고 있다.
주요 위반행위를 보면, 유어질서 위반이 50%, 무허가 행위가 19%, 무신고 13%, 기타위반 17% 등 매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유통질서 문란에 따른 내수면어업인 및 소비자 피해가 속출되고 있다. 내수면 불법 시설 폐어구•어망으로 인해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한편, 수입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는 등 소비자와 음식점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내수면 수산자원의 관리•보호와 불법어로 근절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실효적인 지도•단속이 필요하나 담당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이 주어져 있지 않아, 「내수면어업법」 위반 범죄를 단속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권 의원은 “법령에 근거한 특사경제도의 도입과 운영으로 실제 단속 현장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으로 수산자원을 보호 및 관리함으로써 내수면어업의 활성화와 건전한 유어질서를 확립시키기 위함”이라며 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