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지구 5·7공구 내측 해안 철책 철거 합의

  • 등록 2007.02.13 13:39:39
크게보기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 청장 이환균)은 13일, 송도국제도시 5·7 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관련하여, 관할부대와 군사시설 철거와 이설에 따른 기본적인 사항과 매립면허 승인시 협의조건 중 매립이 완료된 지역과 해안도로 지역에 위치한 군사시설 (해안철책 등)의 철거와 이설에 대하여 합의각서를 체결 했다.

  

이번 합의각서 체결로 인하여 송도5·7공구 내측해안에 위치한 1.6㎞의 군부대 판망형 철책의 철거 협의를 명백히 하여 매립공사와 송도해안도로 확장공사의 조속한 추진에 기여 할것이다.

  

또, 송도 7공구 매립면허 승인시 군부대에서 경제자유구역에 설치토록 요구한 군 시설물인 종합통제센터(부지 2000평, 건물 200평, 3층)를 경제자유구역외 지역인 현 주둔지 부대에 설치토록 협의했다.

  

이를 계기로 외국인이 보다 자유롭게 접근하고 활동 할 수 있어 경제자유구역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향후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선영 기자
Copyright @2006 해사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