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월별납부제 운영에관한고시 개정은---

  • 등록 2006.06.14 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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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월별납부제도가 관세납부의 한 형태로 정착됨에 따라 월별납부승인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납세편의제공에 따라, 제도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규정 개선에 나섰다.

  

이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월별납부업체의 승인요건 중 연간 납세실적을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이용을 유도, 관세납부기한 연장을 통한 실질적인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효과를 유발 하고, 월별납부업체 승인시 등 제출서류인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제출 생략으로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관할지세관변경 및 합병승계 등으로 인한 변경전 세관에서 승인취소되는 경우엔 계속하여 월별납부업체지위가 유지되도록 하여 납세편의를 제공했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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