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가축전염병 예방 및 보상 위한 축산법 대표발의

  • 등록 2017.09.04 11:40:51
크게보기

등록대상 외 농가에 대한 신고제 및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등록제 도입

위성곤 의원 가축전염병 예방 및 보상 위한 축산법 대표발의
등록대상 외 농가에 대한 신고제 및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등록제 도입
 

AI 등 가축전염병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3건의 축산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4일 방역당국이 가축전염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축산법•축산계열화법•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작년 말 전국을 휩쓴 AI는 3천만 마리가 넘는 가금류의 살처분이라는 최악의 피해를 냈다. 특히 비 등록대상 농장에서도 예외 없이 AI가 발생했지만 방역당국은 이들에 대한 규모나 위치 파악조차 하지 못해 사태를 키운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축산법 개정안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됐던 농장에 대해서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예방활동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축산계열화법 개정안에는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해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소위 갑질로 불리는 계열화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제재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마지막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소유자로 하여금 방역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발병 시에는 확산 방지를 위해 농식품부 장관 및 지자체장이 사육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육제한에 따른 피해 보상 규정을 마련해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위성곤 의원은 "가축전염병은 발병 후 사후처리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을 다시 가축전염병 청정국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말했다.

정재환 기자 folkrak@ihaesa.com
Copyright @2006 해사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