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운송선박 비상조치법 번역본 발간

  • 등록 2006.04.26 14: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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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제정 위험물사고 대응지침 번역…400여척의 국적선에 배부

 

국제해사기구(IMO)가 제정한 '위험물 운송선박을 위한 비상조치법(EmS)' 과 '위험물 관련 사고시의 의료응급처치지침(MFAG)'이 우리말로 번역, 책으로 발간돼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 등에 배포된다.
이 지침서에는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에서 화재,유출 등 각종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방법과 인명손상이 발생할 경우의 의료응급처치를 위한 국제규정으로서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 지침이 들어있다.

  

위험물 운송선박을 위한 비상조치법은 ▲위험화물별 일반적인 요구사항 ▲소량,대량 화물의 화재,유출시 조치사항 ▲화재에 노출된 화물에 대한 조치 ▲기타 특별한 경우의 조치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또 위험물 관련 사고시의 의료응급처치지침은 ▲각종 증상에 대한 응급처치법 ▲환자구조시 행동요령 ▲심폐소생술 ▲질식방지를 위한 산소의 취급 및 환기조절 ▲약품 및 의료기구 목록 등이 수록돼 있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지침서가 의학분야 등의 전문용어가 많이 포함되고 영문으로 돼 있어 우리나라 선원들이 사용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해운선사의 요청에 따라 번역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은 전국 70여개 운영선사의 컨테이너선 및 케미칼 운반선 등 400여척에 배포돼 국적선의 안전 운항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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