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협 단순급유 목적 기항선박 항비경감 추진

  • 등록 2020.01.09 15:43:12
크게보기

선협 단순급유 목적 기항선박 항비경감 추진
3월말까지 항만시설사용료 면제, 도선료 50% 할인

선박저유황유를 주유하기 위해 부산, 여수, 울산을 기항하는 국적선박은 2020년 3월 31일까지 항만시설사용료가 면제되고 도선료도 50% 할인 적용될 전망이다.

현재 부산, 여수, 울산을 제외한 다른 항만에서는 국내 정유사의 저유황유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급유선 확보도 불충분하여, 저유황유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해운업계는 많은 선박들이 부득이하게 단순급유목적으로 부산, 여수, 울산항을 경유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항만시설사용료가 부과되거나, 도선료가 발생하는 등의 추가비용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선주협회는 단순급유 목적으로 부산, 여수, 울산항만을 경유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20년 3월 말일까지 한시적으로 해양수산부 및 각 항만공사에 항만시설사용료를 면제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고 또한 각 도선사회에는 도선료의 50%를 감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선주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및 각 항만공사와 도선사회에서는 선사들의 원활한 저유황유 수급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으로 실제 여수항 도선사회는 ‘20년 1월 3일부터 50%의 도선료 할인을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항만에서도 조만간 같은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편집부 기자 f1y2dasky@naver.com
Copyright @2006 해사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