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보호대상 해양생물 46종 지정했다

  • 등록 2007.04.02 10: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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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유류(15종), 무척추동물(24종), 해조류(7종) 등 포획·채취 금지
5일부터 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사진=백령도 점박이 물범)


최장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본부장은 2일 브리핑에서 환경부와 협의해 ‘자연환경보전법’과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분리 입법을 추진해 작년 10월 ‘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데 이어 하위법령을 마련해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동안 해양생태계에 관한 사항은 육상중심의 ‘자연환경보전법’ 등에 일부 포함돼 있어 해양의 특성과 행정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환경보전해역 지정과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등 해양생태계와 관련된 정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 법의 시행에 따라 해양부는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46종을 새로 지정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포획·채취 등을 금지하는 등 보호대책을 한층 강화했다.


새로 지정된 보호대상 동식물은 귀신고래 등 고래류 8종과 바다사자, 백령도 점박이물범 등 포유류 15종, 나팔고둥 등 무척추동물 24종, 삼나무말 등 해조류 7종 등이다.


이와 함께 국가 해양생물자원의 체계적인 수집·보존과 연구·분석, 교육·체험뿐만 아니라, 생물자원을 활용한 관련산업(BT)지원 등을 총체적으로 수행 할 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근거가 마련돼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장관은 10년마다 관계부처와 협의,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계획에 따라 10년을 주기로 전국 해양생태계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이 조사를 기초로 해양생태도를 4등급으로 작성해 개발행위시 사전에 고려하도록 하는 등 생태계 보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생물다양성에 관한 국제협약 등 관련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는 한편, 해양생태계유해·교란생물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에 대해서는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행위제한, 조사·관찰·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해양보호구역과 그 인접지역 주민을 위해 공공용시설, 편의시설 설치와 주민소득 증대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해양생태계에 현저한 영향과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자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훼손면적에 따라 최고 20억원의 범위안에서 징수해  생태계 복원사업 등에 사용토록 규정했다.


해양부는 앞으로 해양생태마을 지정, 해양생물종다양성 관리계획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특히 백령도 물범 등에 대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고 물범 서식 실태조사를 올해 안에 본격 착수하는 등 보호대상해양생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보호대책 강구 등 구체적 정책사항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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