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 전 ‘어업경영체 등록’ 필수…노지내수면 어가도 새로 포함

  • 등록 2025.04.15 17: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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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 전 ‘어업경영체 등록’ 필수…노지내수면 어가도 새로 포함
해수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개정 따라 대상 확대…“사전 등록 잊지 마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5월부터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이 시작될 예정임에 따라, 신청을 원하는 어업인은 반드시 사전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어업인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영세 어가에 연 130만 원의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어촌에 거주하며 5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어가 등이며, 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이 선행돼야 한다.

등록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30일이 소요될 수 있어, 신청 기한에 차질이 없도록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직불금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하면 된다. 관련 정보는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난 4월 1일 개정·시행된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에 따라, 그동안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노지내수면 양식 어가가 새롭게 포함되면서 신청 전 어업경영체 등록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노지내수면 어업은 사유 내수면에서 양식업을 하는 방식으로, 이번 개정으로 전국 약 900여 어가가 새롭게 직불금 대상에 포함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0월에도 어항 배후 상·공업지역 거주 어업인을 대상으로 직불금 대상 확대를 추진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 접수를 통해 2024년 직불금을 지급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 또한 직불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후속 조치로,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후 변화와 유류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에게 소규모어가 직불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자격 요건을 갖춘 어업인이라면 누구나 빠짐없이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기자 f1y2da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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