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생활·의료·교육 등 종합 지원체계 마련

  • 등록 2025.04.17 15: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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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생활·의료·교육 등 종합 지원체계 마련
피해자 치료·생계·심리회복부터 지역공동체 회복·추모사업까지 법적 기반 확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4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참사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 및 부상자,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 및 치료 지원을 골자로 하며, 지역 공동체 회복과 추모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 책임 체계도 포함돼 있다.

이번 특별법은 국회 12·29 참사 특별위원회와 정부가 4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온 끝에 마련됐으며, 유가족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 방안을 담았다.

피해자 생활·의료·교육 등 전방위 지원…15세 미만 희생자도 별도 배상

특별법은 참사 피해자(희생자 및 부상자), 가족, 현장 수습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심리상담 및 치료비 ▲치유휴직 ▲교육비 ▲돌봄서비스 등 포괄적인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특히 상법상 보험계약이 불가능한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도 시민안전보험금 상당의 특별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항이 마련됐다.

피해 근로자의 치유를 위한 휴직제도도 도입돼, 신청기한 1년·휴직 6개월(의사소견시 최대 3년·1년)까지 보장되며, 이를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비용이 지원된다.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사업 병행 추진

피해가 집중된 광주·전남 지역에는 경제·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이 실시되며, 주민 의견을 반영한 공동체 복합시설 설치 및 심리·복지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추모비 건립, 항공 안전사고 예방 교육시설 설치 등도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민·관 합동 지원체계 구축…재단·사단법인 설립 운영비도 지원

법 시행에 따라 관계 공무원, 전문가, 유가족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지원·추모위원회’가 설치되며, 피해자 권리 보호 및 정보 전달을 위한 자문단도 운영된다. 공공성을 갖춘 재단·사단법인을 설립할 경우 국가 및 공공기관의 출연·운영비 지원도 가능해진다.

특별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국토부는 하위법령 마련과 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추진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라며 “정부는 법에 담긴 조치들이 신속히 이행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기자 f1y2da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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