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2028년부터 선박 연료 탄소함량 기준 적용…탄소부과금 제도 본격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강화되는 해운 탄소규제 대응 위한 정책설명회 개최
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 연료의 탄소함량에 직접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탄소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2028년부터 시행한다. 이로써 해운업계는 친환경 연료 사용 확대와 함께 연료 비용 구조 및 온실가스 배출전략을 전면 재정비해야 하는 전환점에 서게 됐다.
IMO는 4월 7일부터 11일까지 런던에서 열린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83)를 통해 총톤수 5천 톤 이상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연료표준제(Fuel Standard)’ 도입과 ‘탄소집약도지수(CII)’ 강화 등 탄소중립(Net Zero) 목표 실현을 위한 중장기 규제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특히 ‘연료표준제’는 선박 연료의 탄소함량을 기준치 이하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탄소부과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28년부터 기준치는 해마다 점진적으로 강화되며, 배출 초과분에 대해서는 톤당 100달러와 380달러의 2단계로 부과금이 차등 적용된다. 반대로 탄소함량이 기준 이하인 연료를 사용한 선박에는 ‘초과유닛(Surplus Unit, SU)’이 인센티브로 지급된다. 이 SU는 자사 타 선박의 탄소부과금 상쇄나 타사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해 사실상 해상 탄소배출권 거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해운업계는 이에 따라 연료유(중유·경유) 중심에서 바이오 연료 혼합 등 다양한 대체연료 전략을 검토 중이나, 고가의 바이오 연료 사용 확대에 따른 경제성 확보가 가장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연료비 부담과 탄소부과금의 종합적 분석을 통해 선종별 최적 대응 모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경쟁력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MEPC 회의에서는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CII)’의 등급 기준도 한층 강화됐다. 현재 매년 2%씩 상향하던 등급 기준은 2027년부터 2.625%로 상향 폭이 확대되며, 2030년에는 올해 기준 대비 2배 이상의 감축이 요구될 예정이다. CII는 선박이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할 때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을 지표화한 것으로, E등급 또는 3년 연속 D등급을 받은 선박은 시정계획을 수립하고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이행 시 운항 제한까지 받게 된다.
한편, 해양수산부 주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주관으로 4월 1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5년 상반기 해양환경 정책설명회’에서는 이번 IMO의 규제 결정 사항을 해운·조선업계에 신속히 전달하고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준석 KOMSA 이사장은 “탄소부과금 제도 도입은 해운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단은 친환경 선박 개발과 보급 확대를 정부와 함께 추진하는 동시에, 연안 중소형 선박을 위한 녹색 금융 상품 개발에 민간 금융기관과의 협력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MO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환경 규제를 넘어, 연료 시장 구조와 선박 운항 전략, 기업의 수익 모델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화로 평가된다. 향후 친환경 연료 인프라 구축과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에 대한 국가적 대응체계 마련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