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임시검사, 연간 75% 감소 예상…어선소유자 행정 부담 크게 줄어든다
어선 임시검사 제도의 개선으로 어선소유자들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은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 18개 지사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제도 홍보와 현장 안착 지원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어선소유자가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히 명시해, 그동안 모호했던 규정을 정비했다. 임시검사 대상은 선체 주요 부위나 추진기관, 동력전달장치 등 어선의 안전성과 직접 관련된 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어선소유자 입장에서는 검사 필요 여부를 보다 명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 개선은 KOMSA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이뤄낸 결과로, 실질적인 검사 효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60건에 달했던 임시검사 건수는 올해부터 약 90건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단은 제도 변경사항에 대한 어업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국 지사에 포스터 및 팸플릿 등 홍보물 4,500부를 배포하고, 카카오톡 '해수호봇', 지사별 네이버 밴드,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한 비대면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수협중앙회, 지역 수협, 어업인 단체 및 조선소와의 협력을 통해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KOMSA는 향후에도 현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어업인의 의견을 반영한 추가 개선 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김준석 이사장은 “공단은 제도 시행 초기부터 현장 중심의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며 “검사 실무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어업인이 새로운 제도를 빠르게 이해하고, 조업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