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노사 공동 인권경영 실천 선언

  • 등록 2025.07.22 1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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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노사 공동 인권경영 실천 선언
개정 인권경영헌장 서명 통해 강제노동·직장 내 괴롭힘 근절 다짐
공급망 인권책임 강화…글로벌 기준 반영한 영문 헌장도 제작



부산항만공사(BPA)가 인권 존중 경영 실현을 위한 노사의 공동 의지를 공식화했다. BPA는 7월 22일 ‘노사 합동 인권경영헌장 서명식’을 개최하고, 전면 개정된 인권경영헌장에 노사 대표가 함께 서명했다고 밝혔다.

서명식에는 송상근 BPA 사장과 박신호 노동조합위원장이 참석해 인권경영 실천에 대한 기관 차원의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번 서명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 인권침해 방지와 포용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구체적 실천을 약속하는 자리였다.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2018년 제정한 인권경영헌장을 올해 6월 전면 개정했다. 개정 작업은 임직원 의견 수렴과 인권경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졌으며, 최근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주요 인권 이슈들이 대폭 반영됐다. 개정 헌장에는 △국내외 인권 규범 존중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공급망 내 인권경영 실천 등 책임 있는 공공기관의 의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또한 글로벌 물류거점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영문 버전의 인권경영헌장도 새롭게 제작했다. BPA는 향후 항만 내 주요 사업시설과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개정 헌장을 게시하고 공유함으로써, 공급망 전반에 인권경영 문화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박신호 노동조합위원장은 “이번 서명식이 선언적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인권문화 정착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노사 모두가 존중과 배려가 살아있는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상근 BPA 사장은 “인권존중은 공공기관이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라며 “이번 서명을 계기로 부산항 전역에 인권경영 문화가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앞으로도 인권 실천 이행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 직원 대상 인권 교육 확대와 공급망 대상 인권 리스크 관리 강화 등 다양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편집부 기자 f1y2da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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