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수산업 피해 최소화와 경쟁력 향상에 주력 하겠다

  • 등록 2007.04.04 13: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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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 한미 FTA 협상결과·국내 보완대책 발표

소득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 지급, 경쟁력 수립
명태·민어 등 민감수산물 충분한 유예기간 확보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은 4일 기자브리핑에서 “모두가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민감한 수산물의 유예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국내 보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협상에 따른 어업인과 수산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작년 2월부터 범정부적으로 추진된 한미 FTA 협상에 참여, 소관분야에 대한 협상결과와 국내보완대책을 차질없이 준비했다면서 이 같이 말하고 분야별 대책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수산업 : 체질개선을 통한 자생력 회복의 전기 마련


해양부는 국내보완대책으로 피해를 입은 어종과 업종에 대한 보전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병행 추진한다.


피해보전을 위해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소득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이 지급된다.


수입급증으로 피해가 발생한 품목에 대해서는 소득감모분에 대한 직불금을 지급하고, 경쟁력 상실로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이 지원된다.


아울러 미국산 냉동수산물과 비교해 신선도, 맛 등 품질면에서 차별화가 가능하도록 할·선어 중심의 유통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원양·연근해·양식 어업별로 맞춤형 경쟁력 강화대책 지원을 시행한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 수산물은 단계별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으며, 특히 주요 민감품목인 냉동명태는 유예기간을 15년, 냉동민어, 냉동넙치, 냉동고등어 등은 12년의 유예기간을 확보했다.


한미 FTA에 따른 시장개방에도 불구하고 수산업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명태, 민어 등 민감수산물은 충분한 유예기간을 확보하고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관세를 인하함에 따라 시장개방의 충격이 적을 것으로 보이며, 여타 수산물은 한미 양국의 산업적 관심도가 서로 달라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협상과정에서 미측이 강하게 폐지를 주장하였던 관세특례제도와 관련 조정관세를 실행관세로 인정하고 관세감면과 관세환급은 존치키로 합의했다.


기술장벽 분야 : 대미국 활넙치 수출 장벽 제거


미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자연산 넙치 자원보호를 위해 체장 22인치 이상 크기에 대해서만 시장유통을 허용하여 크기 22인치 이하 한국산 양식 활넙치에 대해 시장유통을 제한해 왔다.


우리측은 자연산이 아닌 양식산 넙치에 대한 체장제한의 부당함을 강조하고 규제철폐를 끈질기게 요구했다. 미측은 양식산과 자연산의 식별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으나 우리측이 원산지 증명서와 태그(tag-꼬리표) 부착방법을 제안해 합의에 도달했다.


캘리포니아 지역은 LA 등 한국교민 밀집지역으로서 활넙치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수출시장으로서 큰 잠재력을 갖고 있어 앞으로 활넙치 수출에 있어 괄목할 만한 증대가 기대된다.


또한 학교급식에 우리 수산물을 공급하고, 수협 공제사업을 금융시장 개방의 예외로 할 것도 합의했다.


어업투자/서비스, 통관분야 : 미국어장 진출을 위한 논의의 발판 마련


미국 수역내 우리 어선의 입어 문제는 한미간 정례 어업위원회(Joint Fisheries Committee)를 신설해 현안사항을 논의키로 합의했다.


해운항만분야에서 세관 등의 기관운영을 위해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물품취급수수료는 폐지키로 했으며, 신속통관 문제는 상품무역 위원회 산하 통관분과위에서 계속 논의키로 합의했다.


김 장관은 “이번 한·미 FTA 수산분야 협상은 우리가 얻은 것도 많은 최선을 다한 협상‘이라며 “이번 협상을 통해 위기를 변환점에 있는 수산업의 구조조정과 체질 강화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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