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의원 해양산업클러스터 특별법 개정안 발의 벌칙 완화 추진

  • 등록 2025.12.30 17:01:14
크게보기

이병진 의원 해양산업클러스터 특별법 개정안 발의 벌칙 완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기 평택을)은 30일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과정에서 경미한 행정 위반까지 과도한 형벌로 이어지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과 관련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거나,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러한 형벌 체계가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까지 형사처벌로 연결되면서 민간 투자와 산업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벌칙 조항인 제40조의 형량을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거짓 부정 지정 및 승인 위반에 대한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낮추고, 실시계획 승인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형벌이 과도하면 민간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산업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해양산업클러스터는 국가 물류와 산업 경쟁력의 핵심 인프라인 만큼 불필요한 규제 부담은 줄이고 책임은 명확히 하는 합리적 법체계로 정비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법률안 부칙에는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했으며, 시행 이전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담았다.
편집부 기자 f1y2dasky@naver.com
Copyright @2006 해사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