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도네시아 수산물 통관 전자검역증명서 도입 수출입 모두 종이서류 없앤다

  • 등록 2026.02.09 1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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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수산물 교역에 수입과 수출 모두 전자검역증명서가 처음 도입되면서 종이서류 제출 없이 통관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일환)은 2월 9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품원에서 인도네시아 검역청(Indonesian Quarantine Authority, IQA)과 수산물 전자검역증명서 상호인정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전자검역증명서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가 지정한 수산생물질병에 대해 수출국 정부가 질병이 없음을 전자 형태로 보증하는 제도다. 국제표준 전자문서 송수신 시스템인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방식으로 양국 검역당국 간 직접 전송돼 종이서류 제출이나 대면 확인 절차 없이 즉시 통관이 가능하다고 수품원은 설명했다.

수품원과 IQA는 전자검역증명서 국제표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약정 체결을 통해 적용을 시작한다. 이번 합의로 우리나라는 수산물 수입 전자검역증명서 적용 국가가 4개국으로 늘고, 수산물 수출 분야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첫 적용 국가가 된다.

수입 전자검역증명서는 호주(2024년 9월), 필리핀(2025년 1월), 페루(2025년 5월)에 이어 인도네시아까지 확대된다. 수품원은 이번 적용으로 기존 3개국을 포함해 전체 수산물 교역 건수의 약 38%를 전자검역증명서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인도네시아는 검역 건수 기준 수산물 수입국 1위 국가로, 넙치와 전복 등 일부 품목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이기도 하다.

양 기관은 약정 체결 이후 6개월간 종이증명서와 전자증명서를 병행 발급하는 시범운영을 거친 뒤 전자증명서로 전환할 예정이다. 수품원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연간 1만 4000여 건의 한 인도네시아 수산물 수출입 절차가 간소화돼 통관시간이 기존 3일에서 7일 수준에서 즉시로 단축되고, 서류 우편 비용도 연 10억 7700만 원에서 0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조일환 원장은 “검역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안전한 수산물 교역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기틀”이라며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은 물론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기자 f1y2da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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