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가스운반선 국제협약 개정안 영향분석 완료
97개 항목 기술정보 발간…조선·해운업계 적기 이행 지원

KR(한국선급)이 2028년 7월 1일 발효가 예상되는 액화가스운반선 국제협약(IGC Code) 개정안에 대비해 해운선사와 조선소 지원에 본격 나섰다. KR은 개정안에 대한 사전 영향분석을 마치고, 업계의 선제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정보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친환경 기술 확대와 온실가스 저감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화물·컨테이너운송 전문위원회(CCC)를 중심으로 IGC Code 전면 개정안을 논의해 왔다. KR은 이번 개정안이 오는 5월 해사안전위원회(MSC) 승인, 12월 채택을 거쳐 2028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은 액화가스운반선 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클락슨리서치 기준 2026년 2월 현재 전 세계에서 운항 중인 LNG·LPG 운반선은 약 2600척, 신조 발주 선박은 650여척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규정 변화의 파급 범위가 넓다는 분석이다.
특히 채택 이후 발효까지 준비 기간이 18개월에 불과해 사전 준비가 부족할 경우 설계 변경과 기자재 확보 과정에서 선박 건조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은 기존 IMO 관행과 달리 적용 시점을 건조계약일이 아닌 용골거치일로 설정하고 있어, 같은 계약 아래 연속 건조되는 시리즈 선박 사이에서도 건조 순서에 따라 다른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업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KR은 개정안을 97개 항목으로 나눠 적용 범위와 설계 영향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한 기술정보를 마련했다. 또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 HD현대삼호, 한화오션 등 국내 주요 조선사를 대상으로 기술 세미나를 열어 개정 규정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KR은 업계 논의 과정에서 해석상 혼선이 예상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IMO 제출문서 4건도 마련했다. 해당 문서는 해양수산부와 파나마 해사청 등의 검토를 거쳐 올해 5월 제111차 해사안전위원회 논의를 위해 제출됐다. 아울러 국제조선연합회(ASEF), 파나마 해사청과 협력해 개정안 적용 시점을 용골거치일이 아닌 건조계약일 기준으로 수정하는 제안서도 함께 제출했다.
김경복 KR 부사장은 “KR은 해양수산부, 타국 해사청, 관련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IMO 논의 과정에서 국내 산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규정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해사업계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기술정보는 KR 공식 홈페이지 규칙 및 기술정보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