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한미FTA 수산분야 국내보완대책 수산물 생산감소액 85% 7년간 보전

  • 등록 2007.06.29 11: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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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지원금 지급직불제 성격 수산보전제 도입
해양부 한미 FTA 수산분야 국내보완대책 발표

10년간 12조400억원 증액 투융자게획 마련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입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생산감소액의 85%를 7년간 직접 보전해 준다.


 폐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에 대해서는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수산물을 생산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이 실시되며이와 함께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직불제 성격의 ‘수산보전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손재학 해양수산부 국제협력관은 29일 오전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분야 국내보완대책' 발표했다.


수산분야에 대한 보완대책은 단기적 수입피해보전, 피해 예상 품목을 생산하는 업종에 대한 경쟁력 제고 지원 등 직접 피해지원과 수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수산업,어촌 종합대책’의 수정,보완 등을 통한 간접피해 지원으로 나누어 마련됐다.


우선 직접피해 지원대책으로 수산물 수입이 급증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득감소분에 대한 직불금을 현행 80%에서 85%로 상향조정해 7년간 지원한다.대상품목은 현행 사전지정 방식에서 사후지정으로 변경해 수입 증가로 피해를 입은 전품목을 대상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FTA 체결로 경쟁력을 상실해 폐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에 대해서는 민,관,학으로 구성된 ‘FTA 이행 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방식은 현행 구조조정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폐업지원금 지급은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되는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 등과의 중복지원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협상 체결 후 조기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5년간 지원하며,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을 생산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품목별(업종별) 경쟁력 제고 대책을 마련해 10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산 냉동 수산물에 비해 신선도, 맛 등 품질면에서 차별화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원양어업에선 명태(북양트롤)의 급랭시설 교체 및 어선현대화 사업을, 민어(해외트롤)의 관리회사 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근해 어업에선 고등어(대형선망)의 고성능 활어운반선 도입, 오징어(채낚기)의 에너지 절약형 집어등(集魚燈) 기술을 지원하고, 양식어업 분야에선 넙치,볼락(해면양식)의 수출용 활어 수조컨테이너 지원, 뱀장어(내수면 양식)의 고밀도 순환여과식 시스템을 지원한다.


해양부는 이같은 직접피해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수산발전기금내 ‘FTA 지원 계정’을 신설하고 정부 출연금을 확충하는 한편, 관련 법령을 정비해 협상발효 이전에 피해보전 시스템의 작동을 완비, 피해 발생시 즉각적으로 피해를 보전할 것이며, 직접적 피해에 대한 지원 이외에도 수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수산업 구조조정을 연근해어업 중심의 구조조정에서 사업 범위를 수산업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양식어업은 양식어장 신규면허를 제한하고 적조,태풍 등 재해 상습 발생어장 구조조정 및 합리적 어장 이용제도를 마련하는 등 수산업 구조조정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며, 구조조정에 따른 어업인 및 어업 종사자의 전업,전직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수협중앙회에 ‘어업인 전업지원센터’ 설치 등 전직 지원 서비스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 및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도입하는 한편 수산물 생산,유통,소비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분석 시스템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수산경영체의 대응능력 제고 등 수산업 컨설팅 지원을 강화한다.


국내수산물의 대외진출 확대를 위해 수산물 가공,유통,수출 산업을 집합 운영하는 원스톱(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고품질 수산물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우수 공동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평가를 통해 본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어업인의 다양한 어업외 소득 창출 유도를 위해 어촌관광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전문인력을 어촌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산업,어촌에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수산업,어촌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유형화하고 이를 어업인 등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한미 FTA 대책 차원에서 수산자원,환경 관리,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 등을 위해 직접직불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수산보전제도’를 새로 도입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친환경 기자재(부표) 사용지원, 조건불리 지역 보전제 등 2개 유형의 수산보전제도를 우선 도입하고, 해양폐기물 정화사업(폐어구 수거), 친환경 배합사료 사업, 생분해성 어구지원 등 수산자원 및 환경보전을 위한 기존 사업은 수전보전제도로 통합해 시행된다.


해양부는 수산보전제를 시혜적이고 무조건적인 보전금 지급은 지양하고, 수산업 자생력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자원관리형 ▲환경친화형 ▲공익기능 유지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도입할것이며, 이같은 한미 FTA 수산분야 국내보완대책 추진에 필요한 소요재원 12조 4천억원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투융자 계획에 수정,반영할 계획이다.


손국장은 “이번 한미 FTA 수산분야 국내보완대책 발표 이후에도 어업인 단체와 국회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대책을 보완해 이를 수산업 구조조정과 체질 강화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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