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한,일 EEZ 어업교섭 진행방법 및 절차규칙 등 협의
해양수산부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부산(해양수산인력개발원)에서 조신희(趙信姬) 해양수산부 어업교섭과장과 후카미 슈우수케(深水 秀介) 수산청 어업교섭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제1차 한,일 어업교섭 실무회의(과장급)’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08년 어업교섭에 대한 진행 방법, 입어절차규칙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동일어종의 어획할당량 전배문제 등을 중심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2008년 한,일 양국 EEZ 입어절차규칙 등은 앞으로 1~2차례의 과장급 실무협의를 거쳐 마무리하고, 업종별 조업조건 등은 약 2차례의 국장급 실무회의를 거쳐 금년 12월중 한국(서울)에서 개최예정인 제10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최종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