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직업훈련 때 최대 2년간 실업급여액 100% 지급

  • 등록 2007.09.23 16: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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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훈련연장 급여 인상 등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최대 2년까지 실업급여액의 100%를 훈련연장 급여로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지급시한이 끝나더라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경우 지급되는 훈련연장 급여액을 현행 실업급여의 70%에서 100%로 인상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법 개정은 실업자가 생계 걱정없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훈련연장 급여액이 평균임금의 35%에 불과해 직업훈련에 매진하기 어렵다는 점과 40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소위 3D직종으로 훈련을 제한하고 훈련시기도 3월과 8월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뤄졌다.

 

이에 노동부는 △훈련 후 재취업이 용이하다고 인정될 때 △국가기술자격이 없거나 있어도 수요가 급감했을 것 △최근 1년간 직업훈련을 받지 않았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훈련연장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직종에 대한 제한도 폐지해 담당자가 대상자 특성을 감안해 효과적인 훈련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훈련연장 신청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저소득자와 여성가장, 장애인, 비정규직 이력자, FTA피해 근로자 등에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이우룡 노동부 노동보험정책관은 “앞으로 제도가 활성화되면 저소득 실직자 등 취약계층의 재취업이 이전보다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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