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균형인재 선발을 권고하는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하고자 신입사원 채용시스템을 개선하여 차기 채용시부터 적용한다.
채용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인성검사, 면접시험으로 구분되는 데, 지난 신입사원 채용제도와의 차이점은 3가지로 요약된다.
▲서류전형에선 종전에는 어학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일정배수를 선발하였는데 향후에는 어학성적(영어,중국어,일본어,한국어) 일정점수 이상자 전원에게 필기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공인회계사 등 고급자격증 소지자·지원분야 공모 및 사회공헌활동 관련 장관이상 표창 수상자·토지공사 주최 각종 경진대회 또는 공모전에서 입상자는 어학성적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는등 서류심사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지원자들이 어학성적 고득점의 압박에서 풀려나 보다 많은 필기시험 응시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전공과 상식이 필기시험 과목이었으나, 응시자에 대한 종합적·논리적인 사고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상식시험이 폐지되는 대신 전공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중앙인사위원회의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된다. 따라서 인성검사와 함께 시행되었던 별도의 적성검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당해지역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학이하 최종학력 기준 전북권역 출신자에 대해 채용예정인원의 일정비율을 우선 선발하게 된다.
한편, 학력 및 연령제한 철폐, 장애인·지역권 인재·이공계 여성에 대한 우대기준 적용,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가산점부여 등 그 밖의 제도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시행되는 데, 채용시기 및 규모는 아직 미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