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양국간 지도 단속공무원 상호방문도 허용
내년부터 한,중 양국간 서해특정금지구역과 양자강 보호수역에 대해 양국 어업지도 단속 공무원의 교차승선과 지도단속 공무원의 상호방문이 허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2일 부산에서 해양수산부 노병환 어업지도과장과 중국 농업부종 시아오 진(鍾小金) 어정지휘중심지휘처장을 수석대표(사진)로 해 가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자 회의에서 양국 어선의 조업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같이 합의했으며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질서 유지를 위해 향후 양국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해양부는 이 자리에서 중국 측에 중국어선의 서해특정금지구역과 영해침범 조업, EEZ에서 무허가 조업 및 조업조건,절차규칙 위반 등이 개선되지 않다고 지적하고 책임 있는 협정 국가로서 어업 인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근본적인 제도개선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중국 대표단은 우리 측에 EEZ 허가어선에 대한 조업일지 부실기재 등을 이유로 한국 해경이 과잉단속을 하고 있다며 과다한 담보 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하고 경미한 사항은 상호주의에 입각해 훈방・지도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해양부측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