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22일부터 재고용 업무 대행서비스 시행
노동부는 사업주가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재고용 절차 및 입·출국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주를 대신해 처리해 주는 재고용 지원 서비스를 22일부터 제공한다고 이날 밝혔다.
재고용 지원 서비스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 지원 대행기관을 통해 제공되며,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대행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된다. 재고용 지원 수수료는 10만4000원, 외국인 근로자 신규 입국시 대행 비용은 23만9000원이다.
재고용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면 사업주는 고용지원센터나 출입국 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및 재입국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으며 , 근로자 출국 후 해당 근로자의 출·입국 상황 및 일정도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재고용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한국산업인력공단(1577-0071), 중소기업중앙회(2124-3331~7), 대한건설협회(3485-8453~8), 농협중앙회(1588-2085), 수협중앙회(2240-3302~5)로 연락하면 된다.
고용허가제는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적정 규모의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지난 8월 17일 시행 3주년을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