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학생 취업지원 제도 개선안 시행
법무부가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유학생들의 국내 취업 기준을 완화한다.
법무부는 28일 ‘유학생 취업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다음달부터 시행, 외국인 인문계 유학생 가운데 석사 이상 학위취득자에 대해 국내 취업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종전의 이공계 전공자에 한해 취업 자격으로의 체류 자격 변경 및 추가 구직기간을 허용하던 혜택을 인문계 졸업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문계 유학생이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총(학)장의 추천을 받으면 교수(E-1) 또는 특정활동(E-7)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 변경이 허용된다.
교수(E-1)자격은 전문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교육이나 연구에 종사하는 자며 특정활동(E-7)자격은 국내 공사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기술자문, 해외마케팅 분야 등 특정분야에 종사하는 자다.
법무부는 또 외국인 유학생에게 그동안 주 20시간 범위에서 시간제 취업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평일 기준 주 20시간을 허용하고 토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는 제한 없이 시간제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으나 불법취업 등 법을 위반하는 유학생에 대해서는 유학생 자격을 박탈하는 등 현재의 제재 규정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