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서태평양 공해상 저층어업관리체제 설립을 위한 제3차 정부간 회의서 결정
앞으로는 생태계 보호를 위해 북서태평양 공해 상 저층어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북서태평양 공해 상 저층어업관리체제 설립을 위한 제3차 정부간 회의’가 미국 호놀룰루에서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열려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북서태평양 공해 해저에 있는 해산(seamount) 등 취약한 해양생태계를 저층어업으로 인한 악영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취약한 해양생태계 수역에서 조업하는 저층어업 관리문제를 논의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해양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부산에서 열린 제2차 정부간 회의에서 채택된 임시관리조치인 ‘저층어업에 대한 어획노력 및 어장의 현 수준 동결’ 조치를 각국이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채택했다.
첫째, 어선이 어업활동 중 냉수대 산호초를 마주친 경우 그 지점으로부터 5해리 이내에서의 조업을 금지토록 했다. 둘째, 어업활동이 취약한 해양생태계 및 해양종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신설했다. 이 절차는 각국의 자체평가 결과를 회의 참여국 과학자로 구성된 과학작업반에서 검토하고, 각국은 2009년부터 과학 작업반의 검토에 기초해 어업허가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어선에 옵서버를 승선시켜 어업 및 해양생태계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는 점에는 인식을 공유했다. 그러나 승선율에 대해서는 옵서버 승선비용 문제 등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
현재 북서태평양 공해 상에서 조업중인 어선은 모두 11척(일본 8척, 한국 1척, 러시아 2척)이며, 돔류인 금빛눈돔과 민사자구가 주요 어획대상어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북태평양 전체의 공해 상 비참치 어종에 대해서는 어업관리체제가 없다는 점을 들어,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현재 설립 논의 중인 북서태평양의 저층어업관리기구를 북태평양의 공해상의 비참치어종 전체를 관리하는 어업관리기구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조업국들은 현재 저층어업 이외에 상업적으로 관리할 만한 어업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를 반대하고 있어 북태평양 공해 전체를 관리하는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설립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회의는 2006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지속 수산업에 관한 결의(유엔총회결의 A/RES/61/105)에서 해산 등 취약한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저층어업에 대한 관리체제를 조속히 수립하도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며, 차기회의는 2008년 상반기중 러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