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FTA 수산분야 10년간 7262억원 지원

  • 등록 2007.11.05 10: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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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종합대책 투융자 12조4천억→12조6천억 확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수산분야 피해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향후 10년간 7천262억원이 지원된다.


해양수산부 손재학 국제협력관은 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6월28일 발표한 한,미 FTA 수산분야 국내대책에 대한 재정지원 계획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지원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힐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한,미 FTA로 수산물 수입이 급증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향후 7년간 ‘소득보전직불금’으로 231억원을 지원한다.이와 함께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품목을 생산하는 업종을 지정해 5년간 534억원의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한미 FTA로 영향이 예상되는 품목을 생산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품질면에서 수입산과 차별화할 수 있도록 10년간 541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명태,민어(원양), 고등어,오징어(연근해), 넙치,볼락,뱀장어(양식) 등의 유통설비 및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실시한다.


또한 수산업 체질 개선 등 수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년간 5천956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한,미 FTA 국내대책 마련을 위해 신규로 발굴한 수산보전제 등 7개 사업에 2천67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생분해성 어구 지원 사업 등 기존에 추진 중인 8개 사업의 투융자 규모를 3천286억원으로 확대했다.


연차별로는 2008~2013년 4천681억원, 2014~2017년 2천58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원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4년에 마련된 ‘수산업,어촌 종합대책’의 실적을 평가해 사업간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고 내년부터 2013년까지 한,미 FTA 국내대책 재정계획에 반영했다.


이를 통해 ‘수산업,어촌 종합대책’ 투융자 예산을 당초 12조4천334억원에서 12조5천857억원으로 1천523억원 증액했다.해수부는 이같은 국내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소득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등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중이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한,미 FTA를 계기로 신규 도입하는 조건불리지역보전제, 친환경부표보전제 등 수산보전제에 대해서는 지원 방법,지원 수준,소요 예산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도상연습을 시행하고 있다.


해양부는 또 국내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8월3일 ‘원양산업발전법’을 제정해 원양관련 사업 및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난달 4일에는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산발전기금에 ‘FTA 지원계정’을 마련했다. 또한 FTA에 따른 지원범위 확대 등을 위한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도 지난달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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