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중인 난민 국내취업 선별 허용

  • 등록 2007.11.09 11: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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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의심되면 불심검문…‘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외국인은 난민 심사중에도 국내 취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체류가 의심될 경우는 불심검문을 당할수 있다.

 

법무부는 8일 ‘출입국관리법’을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체류 외국인 100만 시대를 맞아 선진국 수준으로 난민 제도를 개선하고, 출입국사범 단속절차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난민 인정을 신청하여 심사중에 있는 자도 일정한 요건이 될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국내 취업활동을 보장해 주도록 했다. 특히,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자라도 인도적인 배려가 필요할 경우에는 국내 체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불법체류가 의심되는 외국인은 사무소·영업소·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고용주등 관계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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