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근로자들의 합법적 한국 취업길 열려
28일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미얀마 아웅지(U Aung Kyi) 노동부 장관이 미얀마 인력의 송출 · 도입을 위한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로써 빠르면 2008년 5월경부터 미얀마 근로자의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MOU 체결은 2007년 2월 22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위원 : 16개 관계부처 차관)에서 기존 송출국가 10개국외에 방글라데시, 키르기즈,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를 송출국가로 추가 선정한데 따른 것으로 미얀마는 신규 5개 송출국가 중 네 번째로 MOU를 체결한 국가이다.
미얀마와의 MOU 체결로 국내 중소업체의 외국인력 선택의 폭이 확대 될 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연수제로 도입되어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2,500여 미얀마 근로자에 대한 효과적인 체류관리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에 체결된 MOU에는 ▲공공송출시스템 원칙에 따라 미얀마 노동부의 책임하에 국유회사인 SHWE INN WA Services Agency Co., Ltd.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으로 미얀마 인력을 송출할 수 있는 유일한 송출기관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 ▲한국어시험(EPS-KLT) 합격, 건강검진 통과 등 객관적 구직자 선발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근로자의 사업장 무단이탈 방지, 불법체류자 감소, 송출비리 방지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송출업무를 위한 송출국가로서의 의무사항 등도 규정되어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미얀마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주들은 가까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원하는 조건의 근로자를 알선 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