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선 선용품 공급 보다 편리해 진다

  • 등록 2007.12.16 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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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17일부터 미화 500불이하의 소액 선용품을 선박에 적재하는 경우에 신고인이 아닌 세관에 등록된 업체가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 울러, 현재 모든 선용품 업체에 대해 연 1회이상 세관에서 업무감독을 하던 것을 부정우려가 높은 물품 및 업체를 선별하여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는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히기로 했다.


또, 지난 11월 15일부터 인터넷으로 선용품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선용품을 적재 등을 하는 때에 세관직원에게 직접 유선 또는 현장에서 보고하던 것을 인터넷으로 보고 할 수 있게 하여 민원인의 세관직원 접촉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 하했다.

관세청은 선용품을 선박에 적재시 적재허가서에 선장이 인수일시를 기재하도록 하고, 주세 및 담배소비세가 면제가 되는 주류 담배를 적재시 이행착수보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함으로써 선용품의 국내부정유출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이 같은 고시개정에 따라 민원인이 선용품 관련 업무처리를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부정유출 우려가 높은 선용품에 대하여는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선용품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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