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수정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리 수산업 영향 커
WTO 규범위원회는 지난 12~14일간 DDA 수산보조금 협상 제 3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어업자본보조(어선, 어항 등)는 물론 어업운영에 필요한 대부분의 경비(유류, 보험, 소득 및 가격 보전 등) 보조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의장 협정문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 뉴질랜드, 호주, 칠레 등은 의장안이 과도어획(overfishing)과 과도능력(overcapacity) 를 모두 방지할 수 있어 협상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반면, 한국, 일본, 대만, EC 등은 의장안이 보조금의 사회, 경제, 정치적인 기능을 무시함으로써 원칙과 균형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협정문안 작성을 위해 최초로 의장이 안을 제출한 만큼 회원국들의 관심도 높아 미국을 비롯한 일본, 브라질, 중국, 캐나다 등 주요 수산 국가들이 대사 등 고위급 대표단을 참여시켜 자국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주 제네바 WTO 대표부 대사를 수석으로 대표단 구성해 이전 회의에 비해 한층 더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어업운영비보조에 대한 입장 변경 불가 등 강도 높은 발언 수위로 우리 수산업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어족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건강한 해양생태계 유지,보전이라는 명분 하에 Galmes 규범의장(우루과이)은 의장안에서 어선감척, 재해대책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조금을 금지로 명시함으로서 6여년간 35차에 걸쳐 논의되어온 수산보조금 협상의 새로운 전환기를 마련했다.
올해 말 타결 목표로 숨가쁘게 달려온 DDA 수산보조금 협상이 회원국간의 첨예한 입장차로 마지막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해 난항을 거듭하고 있든 중 의장은 결국 FFG(Fish Friends Group) 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협정문안의 대폭 수정이 가해지지 아니할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수산자원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수산업은 큰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장은 협정문안의 조속한 완성을 위해 새해에도 1~2월 연이어 회의를 속개할 것을 공표했다. 물론 DDA 협상은 규범협상 외에 농업, 환경,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7개 분야 모두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타결이 가능하지만 151 회원국 대부분이 타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어 정치적 타결도 가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WTO/DDA 수산보조금 협상에 임함에 있어 우리 수산업에 핵심적인 보조사업인 어업운영비(면세유, 보험, 어항시설 등) 보호에 총력을 다할 계획으로, 일본, 대만, EC 등 공조국간 협력강화와 아울러 FFG 인 미국, 뉴질랜드, 호주 등에도 어업운영비 보조의 정당성을 설득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