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문제 해소와 노인 일자리 창출 기대
인천시는 3월부터 인천시내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노인들을 배치해 주차를 안내하고 주차문제를 바로잡는 ‘주차 헬퍼(Helper:도우미)’ 사업을 시행한다.
그동안 ‘나만 편하면 된다’는 식의 왜곡된 주차문화로 시내 교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주차가 금지된 도로에 차를 대고 개인적인 일을 보는 등 주변의 도로 여건을 살피지 않으면 결국 극심한 교통 혼잡을 야기한다.
예컨대 2차선 도로에 주차하면 1차로 통행뿐인데 사거리인 경우 좌회전차가 있으면 도로가 소통되지 않는다. 또 3차로 도로의 교차로시 모퉁이에 주차하면 1차선에 좌회전차가 있고 2차로에 우회전차가 있으면 결국 직진차는 우회전차와 함께 소통하므로 통행속도가 느려진다. 이같은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에 노인들을 배치하는 주차 헬퍼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주차 헬퍼 사업의 기간은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로 10개월 동안 진행된다. 주차 헬퍼 모집기간은 2007년 1월 21일부터 2월 5까지이며, 각 구청 교통과로 접수하면 된다.
인천시와 8개 구청에서는 만 65~75세 현장노동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노인 가운데 184명을 선발하여 직무교육을 거쳐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들은 3~4명이 1개조로 시내 주요 교차로, 버스전용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불법 주·정차 상습 지역에 배치되어,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한 계도활동과 장기 주·정차 차량 신고, 주차 안내 등을 하게 된다. 근무시간은 하루 4시간씩 주 3일이며 수당은 하루에 1만 5천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산재보험에 가입되며 매월 실적을 평가해 성과금, 표창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질 방침이다.
이 같은 주차 헬퍼 사업을 진행하면, 크게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먼저 주차문화 측면에서 볼 때, 시민들 스스로 준법의식을 키워 교통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다. 교통문제는 결국 시민들 스스로 야기하는 것으로 단속이라는 극단적인 처방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그런 이유로 시민 스스로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하는 주차 헬퍼 사업을 시행하면 도로가 원활히 소통되고, 불법 주정차가 사라지며, 공영주차장의 이용이 활성화 될 것이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계도에 노인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주차 헬퍼 사업을 통해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노인인력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인천시는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와 2014 인천아시안게임 등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고 도시를 재창조하며 ‘세계일류 명품도시’ 인천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명품도시 인천시민에 걸맞게 준법정신을 지키는 것이다. 주차 헬퍼 사업을 통해 시민들 스스로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고 선진 주차문화를 확립해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