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세관신고제도 직권통관보류제도 도입

  • 등록 2008.01.28 12: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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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이번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저작권에 대한 세관신고제도 및 직권통관보류제도, 진품에 부착된 위조부분품에 대한 처리방안 등이다.


저작권 세관신고제도는 저작권자가 저작권위원회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등록된 저작권을 세관에 신고하면, 당해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이 수출입 되는 경우 그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세관장 직권 통관보류제도는 수출입물품이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 권리자의 신청 없이도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종전에는 상표권에 대해서만 인정되던 제도로서, 이번 개정으로 통관단계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 진품에 부착된 위조부분품(예, 진품 의류에 부착된 지퍼, 단추 등)의 처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무역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반송을 엄격히 제한하고, 상표권자가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품과 외국 상표권자의 요청으로 주문제작하기 위하여 견본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병행수입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18(월)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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