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하세요

  • 등록 2008.03.05 09: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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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 올해7월부터 시행


최근 태풍, 적조, 이상조류 등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해 피해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양식어업인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도모코자 실질적이고 신속 · 공정한 보상제도 마련을 위하여 '양식수산물 재해 보험사업'을 ‘7월 1일부터 육상양식장 ’09년까지 넙치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적조로 인하여 양식어류 7,678천마리/10,508백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7~8월이후 이상조류 등으로 양식수산물(굴, 멍게, 멍게종묘) 피해가 발생하여 중앙부처에 피해상황을 보고한 바 있으며, 매년 연안해황의 환경악화로 인하여 반복적으로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태풍, 적조, 이상조류 등 재해발생 시 보상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발생시 복구비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종묘대 및 성어의 경우 성어의 1/2크기를 기준으로 피해복구비를 지원함으로 매년 반복되는 재해로 인하여 실질적이고 신속한 재해보상제도의 미흡으로 양식어업인의 경영난 가중과 재기의 기반조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큰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가입대상자는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면허·허가·신고를 한 자를 대상으로 자유계약을 원칙으로 하는 임의보험 형태로 ‘08년도는 육상수조식 넙치양식어업인을 대상으로 ’09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후 전 양식품종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며, 재해의 범위는 생물인 경우 어업재해 및 자연재해, 시설물인 경우에는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등 자연재해에 대하여 적용된다.


보험요율은 권역별로 차등 적용(재해발생 빈도에 따른 차등)할 계획이고, ‘08년도 시범 사업에는 국고지원은 전체 59%를 지원할 계획으로 향후 연차적으로 국고지원율을 80%이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도 관계자는 관내 넙치양식 및 타 양식 어업인을 대상으로 재해에 대비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 실시를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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