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해운 로비자금받은 혐의 권모씨 구속

  • 등록 2008.03.10 10: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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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상문 전 비서관 계좌추적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김대호 부장검사)는 10일 로비 명목으로 S해운으로 부터 로비 자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권모(44)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옛 사위 이모씨의 구속시한인 19일까지 보강 수사를 벌인 뒤 S해운 로비의혹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으로 권씨는 2004년 2월 이씨 등 3명과 함께 S해운 김모 상무를 만나 비자금 조성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검ㆍ경의 수사를 무마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로비 자금으로 3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 등 4명의 로비스트에게 돈이 건너간 시기는 2004년 2월 20일부터 2005년 2월 18일까지로 검찰은 국세청 및 수사기관 관계자, 정 전 비서관에게 로비 자금이 흘러갔는지를 밝히기 위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을 하고 있다.


특히 장인이었던 정 전 비서관에게 1억원을 현금으로 갖다줬다고 진술한 이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지 가리기 위해 검찰은 지난 6일 이씨와 정 전 비서관을 대질조사했다.


2004년 초 S해운 대표 박모씨와 갈등 관계였던 공동 창업자 서씨는 회사가 4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국세청에 제보했고, 국세청은 S해운을 상대로 2004년 2∼7월 세무조사를 실시해 1999년 이후 94억2천만원의 비자금이 만들어져 이 중 수십억원이 접대비와 판촉비 등 불분명한 명목으로 쓰인 점을 확인했으나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77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한 바 있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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