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원양어선안전조업협의회”구성
해양부, 실효적 피해 예방대책 강구
위험수역에서 원양어선의 해적피해 예방 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뒤늦게 수립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 4일 소말리아 수역에서 조업 중 해적들에 의해 피랍되어 최근 석방된 동원628호 사건을 계기로 원양어선의 위험수역 입어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피해예방대책을 수립키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해양부는 손재학 국제협력관을 협의회 회장으로 하고 외교통상부, 해양경찰청, 한국원양어업협회, 원양수산노조 관계자 등과 동원수산 등 원양 업체 임원급 등으로 구성되는 가칭 “원양어선안전조업협의회”를 구성키로 하고 이에 따른 대책회의를 오는 8월 4일 오후 3시에 해양부 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서는 먼저 동원수산 측의 해적들에 의한 피랍사건에 대한 개요와 향후 위험수역 입어문제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위험신호 포착시 단계별 대응방안 등의 매뉴얼 작성 등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해양부는 특히, 소말리아 수역 등 위험수역에 대해서는 비록 과도정부의 입어 허가증이 있더라도 해적피해를 예방할 수는 없는 점을 중시하여 실질적인 안전이 확보되기 전에는 입어 자체를 당분간 보류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 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부는 위험수역이라고 예상되는 수역에서는 조업선간 상시 비상연락체제를 구축하고 가급적 2~3척 이상 선단조업을 실시하는 한편, 위험신호가 포착될시 스스로 입어를 자제하고 즉시 안전수역으로 대피하는 등 실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