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역내 선주 대표들은 6월2~4일까지 중국 보아오에서 제17차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ASF : Asian Shipowners' Forum)를 개최하고, ASF 산하 5개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이슈들을 정리한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개최국인 중국선주협회 웨이 지아푸 회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호주, 중국, 대만, 홍콩, 일본, 한국 선주협회 및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선주협회로 구성된 ASEAN선주협회연합회(FASA) 대표 132명이 참가했다.
또 제17차 ASF 총회에 이어 ‘국제해운단체 원탁회의단’ 소속 고위직과의 간담회가 열려, 회의 개최 서두에 대표들은 지난 5월 발생한 쓰촨 지진과 미얀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를 위한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ASF 회원 선협들은 희생자 구호를 위한 가능한 최대의 지원과 기부를 각 회원선사에 독려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동안 아시아선주들은 세계해운 관련 전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ASF 총회에 참석한 선주대표들은 글로벌 해운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와 관련하여 아시아역내 선주들의 상호협력과 전원 합의의 방식으로 해운산업에 있어서 ASF의 위상을 증진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에 목소리를 점차 드높여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국제해사기구를 위시하여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사안에 대하여 아시아선주의 견해를 반영하기 위하여 ASF 회원 선협들이 각국 정부에 ASF의 견해를 분명히 제기하도록 독려하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작년 제16차 ASF 총회에서 싱가포르에 ASF 사무국을 설립키로 합의하고 ASF 사무국규칙을 채택하였다.
동 규칙에 따라 ASF 회장단회의 설립과 함께 동 회의에 ASF 사무국장 선출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었고, 2007년 7월 초대 ASF 사무국장이 선임되었다. 그리고 2007년 1월 ASF 사무국을 설립하였다. ASF는 5-S 위원회를 필두로 사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운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다루고 있다.
제17차 ASF에서 위원회별로 제기된 주요 이슈에 대한 견해와 활동을 선주협회의 협조에 의해 다음과 같은 특집을 마련했다.
▶ 해운경제검토위원회
ASF는 2007년 11월 21일 타이베이에서 개최된 제20차 해운경제검토위원회 중간회의에 주목하였다. 동 위원회 의장인 아키미츠 아쉬다씨는 총회 보고 시 다음의 이슈들을 강조하였다.
[세계경제] 동 회의는 미국 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이 점차 글로벌 금융시스템으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었던 점을 주목하였다. 시장현실에 근거하지 않은 반응을 자제하고 세계경제에 예의주시해야 함을 대표들에게 독려되었다.
[건화물 및 유조선부문] 건화물 부문에 있어서, 특히 중국의 철광석 수입 급증과 같이 해상물동량 급증으로 인해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대표들은 당분간 시장을 위축시킬 경제요소가 출현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유조선시장은 2007년 내내 원유가격 앙등과 미국의 에너지 수요 감소(비록 금년 초부터 급격한 수요 증가를 보이고는 있으나)로 인하여 약세에 머물렀다.
[정기선부문] 미주 태평양 항로에 있어서, 2007년 상반기 총 물동량이 전년동기 대비 약 7% 증가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후반기 교역성장률은 주택관련 자재의 물동량 감소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2007년도 한해 동안의 교역신장률은 1%이다. 아시아역내 교역에 있어서 동아시아 및 서아시아에서의 화물 수송의 결과로 해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했었다.
대표들은 상기 항로들에서의 현재 정기선 운임수준으로는, 특히 연료유 가격 상승과 항만에서의 체선으로 인한 운항원가 보전은 물론, 미래수요를 위한 설비투자에 턱없이 부족하다는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동 회의는 고객이 요구하는 유효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정기선사 최고경영자들이 상기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정기선 해운의 독점금지법 적용면제] 선사간 업무제휴(특히, 선박공동운항 및 운임요율조정)에 관한 독점금지법 면제제도가 아시아 및 EU에서 재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주목되었다. 특히, 대표들은 인도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동 위원회 위원들은 국제 정기선 운항체제의 건전성을 위해 관련 당사자에게 독금법 면제제도의 필요성을 이해시키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기타 이슈] 대표들은 늦어도 2012년 7월부터 외국 선적항에서 모든 미국향 컨테이너에 대하여 전수보안검사를 시행한다는 미국 법률이 모든 컨테이너에 대하여 검사 가능한 지와 상기 장비의 설치가(이용이) 가능한지 등 수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상기 이슈들이 타이베이에서 개최된 지난 동 위원회 중간회의 보고서와 현 상황과 연계되어 주목된 바, 대표들은 글로벌 경제침체와 연료유 가격 앙등과 같은 최근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 선박재활용위원회
ASF는 2008년 3월1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11차 선박재활용위원회 중간회의를 주목하였다. 동 위원회 의장인 아놀드 왕씨는 총회 보고에서 다음의 이슈들에 대해 강조하였다.
[선박재활용 활동] ASF는 국제해사기구 해양환경보호위원회가 개발 중인 ‘선박재활용에 관한 IMO 협약 초안’과 ‘협약관련 지침서’의 최근 진전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은 선박재활용시설, 선주, 조선업자, 조선기자재업자 및 당해정부와 같은 모든 이해당사자의 공동노력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선박이 재활용시설로 순조롭게 인도되기 위해서는 선박재활용절차가 간소해져야 한다.
[환경에 관한 우려사항] ASF는 유해물질 재고목록 개발을 위한 지침서 초안에 따라 현재 일본정부의 선내 유해물질 재고목록에 관한 개발 시도에 주목하였다. 동 시도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된 재고목록 개정 초안은 제58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동 위원회는 통일된 유해물질 재고목록 양식의 개발 중요성에 공감하지만, 동시에 선주가 재고목록을 준비함에 있어 적절한 자질과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박구조와 설비에 특화된 지식을 갖춘 정부, 선급, 조선업자 및 조선기자재업자가 그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함을 확인하였다.
ASF는 관리, 운영, 감사 및 선박재활용시설에 대한 제3자 인증을 주로 다루고 있는 ISO 30000 시리즈와 선박재활용협약 및 협약 관련 지침서를 개발하고 있는 국제해사기구 활동과의 중복됨을 우려하였다. 선박재활용시설에 관한 ISO 표준은 선박재활용협약 초안과 그 지침서가 다루는 분야를 포함할 예정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선박재활용시설 및 재활용시설 소재국 정부와 같은 이해당사자들이 혼란스러워 할 수 있고 어떠한 기준, 지도(指導), 지침을 기본협약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선박재활용에 대하여 이중잣대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에 관한 국제협약] 위원회는 협약 추가개발 작업일정(2008년 10월 제58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 협약 최종안을 상정하고, 2009년 5월 홍콩 외교회의에서 협약을 채택 예정)에 주목하였다. 세계 해운업계의 주요 역할을 담당해 온 아시아선주는 좀 더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을 확인하였다.
▶ 선원위원회
선원위원회는 2007년 12월6일 중국 죠우샨에서 제13차 중간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위원회 의장인 리 샨민씨는 제17차 ASF에 다음의 이슈들을 강조하였다.
[선원 구인과 훈련] ASF는 선원고용에 대한 과도한 경쟁을 야기하는 수요증가(결국 선원의 권리침해를 포함하여 시장왜곡이 발생할 것임)로 인한 선원고용시장의 불균형을 심각한 우려와 함께 주목하였다. ASF는 이것이 지속적인 선원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선주는 선원 수와 자질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경주해야만 한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대표자들은 많은 국가의 정부와 사기업들이 청년들에게 선원직을 택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한 점을 주목하는데 고무되었다. ASF 회원들의 국가 및 지역내 선원수가 작년과 대비하여 증가된 것에 만족감을 표명하였다.
[선원당직 및 훈련에 관한 협약검토] ASF는 STCW협약 및 코드의 전반적인 개정 과정을 또한 주목하였고, 'IMO 선원당직 및 훈련에 관한 전문위원회’ 산하 작업반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동 포럼은 전 세계 선원고용과 공급이 아시아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ASF 회원 선협들이 STCW 95 협약 이행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IMO 회의에서 개별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상기 검토(STCW 협약 및 관련 코드 개정)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이는 동 협약 및 관련코드의 개정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하고, 아시아 지역 국가와 해운산업의 이해를 적극 반영하기 위함이다.
[국제노동기구 해사통합협약 2006] ASF는 해사통합협약 촉진을 위한 국제노동기구의 노력을 주목하였고, 노사정 고위대표단이 개별 국가와 지역을 방문 시 ASF 회원 선협들이 제공한 지원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였다. ASF는 협약의 최종 비준 절차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는 점과 늦어도 2010년 또는 2011년에 협약이 발효될 것에 고무되었다. ASF 회원들은 협약의 조기 비준을 위하여 개별국가를 독려하기로 의견을 같이 하였다.
▶ 항행안전환경위원회
동 위원회 의장인 테오씨는 제14차 중간회의 (2007년 1월30일 태국 방콕)에서 논의된 항행안전과 해양환경보호 관련 이슈에 대하여 최신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다음의 이슈들이 논의되었다.
[해적 및 무장강도] ASF는 2007년 한 해 동안 및 2008년 1/4분기까지의 해적 및 무장강도 발생률이 증가하였음을 우려와 함께 주목하였다. 상기 사건·사고 발생 증가율은 소말리아와 나이지리아에서의 현저한 공격사례 증가가 크게 기인하였다. 현재 아프리카는 피해건수의 전 세계 5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분류된다.
ASF는 2007년 아시아권 수역에서 현저하게 감소한 공격사례에 주목하였다. 동 회의는 동남아시아지역에서의 해적 및 무장강도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및 싱가포르 연안 3국의 지속적인 항공/해상 통합 순찰과 선박이 해적출몰지역 통항 시 자체 경계 및 사전조치로 잘 예방되고 있다는 점에 또한 고무되었다.
동 회의는 선박이 동 해협을 통항할 때마다 또는 해적출몰지역 특히 소말리아와 나이지리아 교역에 참여할 때마다 경계태세를 유지해 줄 것을 모든 선박에 경고하였다.
[선박장거리식별추적무선설비] ASF는 국제해사기구가 선박장거리식별추적무선설비(LRIT) 시행과 관련, 몇 가지 주요 사안에 대하여 결의한 것을 주목하였고, LRIT 규칙이 2008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었으며, 2008년 12월 31일 시행된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LRIT 시스템 하에서는, 각 선박은 LRIT 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와 연결되어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기국은 정부 운영 데이터 센터(NDC) 또는 지역 데이터센터(RDC)를 설립할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몇 몇 기국들이 그룹을 짜서 운영하는 협동 데이터 센터(CDC)와 같은 대체안도 가능할 것이라는 점이 주목되었다. 항행안전환경위원회는 중간회의에서 선주에게 기국이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과 그 파급효과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기국정부는 타 정부 또는 상업적인 위탁을 통하여 (타국에 위치한 또는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기존의 데이터 센터와의 협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실패시, 선주는 정부 또는 동 서비스 제공자와 함께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할 경우, 데이터 전송비용은 선주에게 부담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ASF는 모든 선주에게 LRIT 관련 의무사항을 확실히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국정부와 직접 연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MARPOL 부속서 Ⅵ 검토 - 선박으로부터의 배기가스 배출] ASF는 제57차 국제해사기구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제한치에 대한 결의사항을 주목하였다. 이러한 제한치는 2008년 10월 개최 예정인 제58차 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동 회의는 상기 정해진 제한치가 무조건적인 규정이 아닌 목표를 지향한 것이며, 필요한 조절과 새로운 설비의 적용을 가능하도록 시간을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할애하였기 때문에 점증적으로 이행될 것임에 고무되었다.
명확히 정의된 장단기 목표치에 더불어, 황함유량 저감기술의 혁신과 실질적이고 전체적인 대기오염배출저감 대체 기술이 개발되기를 고대하는 바이다.
ASF는 초안 문구에 대하여 모든 이해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 낸 해양환경보호위원회의 성공에 대하여 격찬하였으며, 우리의 대기와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발제(initiative)들에 대하여 아시아선주의 의식을 일깨울 것을 다짐하였다.
[온실가스 저감] 항행안전환경위원회는 동 회의에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하여 국제해사기구가 긴급한 문제로써 다루고 있다는 점을 알렸다. ASF는 온실가스와 관련하여 기술적, 운영상의, 시장지향적인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2008년 6월23일-27일까지 오슬로에서 개최 예정인 IMO 회기간 회의를 주목하였다.
이산화탄소 배출제한치, 이산화탄소 배출 관련 선박설계 지수 (선박디자인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치 달라짐) 및 덴마크가 제안한 전세계 연료유 할당제도와 이산화탄소 거래제도와 같은 시장지향적인 틀 마련 등 장단기적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동 회의는 향후 해상을 통한 교역이 증가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IMO에 해운산업을 위한 적절한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도선사 - 자격요건, 인력난 및 책임] 해상운송에 있어서, 대부분의 분별 있는 선주는 수준 높은 항해안전수칙을 적용한다. 하지만, ASF는 항해 중 또는 도선 중 선박사고가 증가 일로에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최근 동 문제는 상기 직업군에 있어서 자격을 갖춘 인력의 심각한 부족에 의해 더욱 복잡해졌다.
그러나 도선사는 선박의 도선 중 항해구성 요소 중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도선사는 안전하게 항만수역과 수로를 항해하기 위한 의사결정 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항해에 관한 사고 발생 시, 도선사는 종종 조언자로만 여겨지고 또한 아예 책임을 지지 않는다.
동 회의는 도선사를 항만수역내 선박항해에 있어 똑같은 인적 자원으로 간주하였으며 따라서 항해 팀에게 제공되는 조언과 결정은 인적 과실 요소와 위험으로 인식되어져야 할 것이다.또한 동 회의는 도선사 자격기준과 훈련이 국제해사기구 A.960(23) - 도선사를 위한 훈련/증명 및 운항수칙에 관한 권고에 엄격히 합치되어야 함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ASF는 도선사 과실 문제와 도선사 자격 및 책임에 있어서 IMO차원에서 다뤄져야한다고 본다.
▶ 선박보험법제위원회
선박보험법제위원회 제13차 중간회의가 2008년 4월8일 홍콩에서 개최되었다. 동 위원회 의장인 조지 차오씨를 대신하여 동 위원회 간사가 그의 총회 보고에서 다음의 이슈들을 강조하였다.
[UNCITRAL 국제운송법조약 초안] 동 회의는 금년도 1월에 합의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해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국제화물 운송계약에 관한 UNCITRAL 신조약’ 초안에 대해 주목하고, 지난 수년 간 우리 업계를 대신하여 열심히 그리고 헌신적으로 동 조약 제정과정에 참여해 준 ICS 및 BIMCO, 국제 P&I클럽 대표들에게 마음을 다해 사의를 표하였다.
당해 초안이 금년도 6월부터 7월까지 개최될 제41차 UNCITRAL 총회에서 좀 더 검토되어짐으로써 추가적으로 수정되어질 가능성이 있다.
대표들은 조약 제61조에 규정되어 있는 운송인 책임제한액들이 헤이그 비스비 규칙과 함부르크 규칙상의 그것들보다 높게 정해져 있다는 점과 책임제한액들이 이전의 화물손해클레임 기록의 검토를 뒷받침되는 그러한 것이 아닌 다른 논리들에 근거해서 결정되어 진 것으로 보였던 점 등 선박보험법제위원회의 우려에 주목하였다. 동 위원회 견해로는, 상기 제안된 (선주책임)제한액은 일부 국가들, 특히 아시아역내 국가들의 협약 비준에 있어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
[HNS협약 및 협약 개정의정서 초안] 유해·위험물질의 해상운송에 관한 책임과 보상에 관한 국제협약(HNS협약)이 1996년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된 바 있으나, 비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아직 발효되지 않고 있다. 동 회의는 당해 협약이 관심을 끌고 있지 못하는 이유와 함께 우려들을 불식시키고 비준촉진을 시도하기 위한 관련의정서 초안 개발작업이 IOPC 산하 ‘HNS Focus Group’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대표들은 당해 협약의 조기비준이 우리 업계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 그리고 제안된 해법이 범세계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것이며 아울러 기 정착되어진 선주와 화물소유자간 책임 배분원칙을 약화시키지 않는 한, 이를 지지할 것에 합의하였다.
[선박연료유협약] 선박연료유에 의한 오염사고 발생시 선주 민사 책임에 관한 국제협약(2001) (Bunker 협약)이 2008년 11월 21일 발효되어질 것이라는데 대해 주목하였다. 상기 일자부터,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당해 협약 비준국에 등록된 선박 또는 당해 협약 비준국항만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의 경우 당해 협약 체약국에 의해 발급된 재정증명서(협약 미비준국 선박의 경우 비준국 정부로부터 보험증서에 대한 유효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함)를 본선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당해 재정증명서 비치 요건이 매우 많은 수에 해당하는 선박들에게 적용될 것이고 현재까지 단지 20개국만이 비준하였기 때문에, 대표들은 당해 협약을 비준한 국가들과 국제 P&I클럽에 공히 협약 체약국 교역에 참여하고 있는 선박들에게 관련 증서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음을 조속히 진지하게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다.
[전쟁합동위원회 지정구역] ASF는 전쟁합동위원회가 선박 전쟁, 파업, 테러 및 관련위험 지역에 대하여 검토하여 2008년 5월 동 지역에 관한 개정된 리스트를 발포(發布)하였음을 주목하였다. 동 회의는 전쟁합동위원회가 몇 몇 아시아 지역에서의 선박 공격 감소와 보안 강화가 이뤄졌다는 점을 인식하여 개정 리스트에서 상기 지역 제외를 재고해 줄 것을 호소하는 바이다.
▶ 차기 회의
제18차 ASF는 2009년 5월25일부터 27일까지 대만 타이난(臺南) 에버그린 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대표들은 중국 보아오에서 개최된 제17차 ASF를 훌륭하게 치러 낸 중국선주협회 회장과 협회 직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 ASF 개요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ASF)는 호주, 중국, 대만, 홍콩, 일본 그리고 한국 선주협회 및 동남아국가연합선주협회연합회(FASA) 등이 결성한 자발적인 단체이다.
ASF의 목적은 아시아 선주국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함이다. ASF 연차 총회 사이의 기간 중 계속사업은 다섯 개의 상임위원회, 즉 해운경제검토위원회, 선원위원회, 선박재활용위원회, 항행안전 및 환경위원회, 선박보험법제위원회에 의해 수행되어지고 있다.
ASF 소속 선주 및 선박관리자들은 전 세계 화물운송선대 중 약 50%를 지배하고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