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소말리아 수역 조업 중단 결정
민,관 ‘원양 어선 안전조업 협의회’ 운영
소말리아 수역에서 해적들에 의해 피랍된 동원628호 사건을 계기로 연내 해역 안전도 제작 등 원양어선의 해적 피해예방대책이 구체화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관련 지난 4일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업계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어 해양수산부 국제협력관을 회장으로 하고 외교통상부, 해양경찰청, 한국원양어업협회, 원양수산노조 관계자 등과 업계의 업종별(참치연승어업, 트롤어업 등)위원장 등으로 구성되는 ‘원양어선안전조업협의회’를 구성해 실효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소말리아 정정이 완전히 안정 될 때 까지는 업계(원양참치연승어업) 자율적으로 소말리아 수역에는 입어 자체를 중단키로 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해양부에서 작성할 예정인 해역안전도를 바탕으로 위험수역 입어 여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키로 했다. 또 위험수역 입어시에는 선단조업(타사 포함) 실시, 해적당직제도 도입, 비상시를 대비한 대표선박 지정 등 안전조업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절차를 검토해 이같은 사항을 업계가 준수토록 하는 등의 기능을 할 예정이다.
이에 해양부는 향후 전 세계 수역을 대상으로 안전도를 평가해 안전등급으로 수역을 구분하는 해역안전도를 연내에 발행할 예정이다. 해역안전도에는 주의(Yellow Zone), 경계(Range Zone), 조업자제(Red Zone) 등으로 구분해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