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 연이어 나포

  • 등록 2008.11.03 10: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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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지도사무소(소장 김병찬)는 2008년 11월 1일 신안군 대흑산도 서방 약 40마일 해상에서 EEZ 어업법을 위반한 중국저인망어선 1척을 나포, 기소하여 담보금을 받은 후 석방했다.


최근 10월 28일 1척이 나포된후 몇일사이에 또다시 중국 어선이 나포된 것은 중국 저인망 어업의 조업 금지기간이 10월15일부터 해제됨에 따라 우리측 EEZ에서 활동하는 중국어선이 증가했고, 서해어업지소사무소의 단속도 강화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해어업지도사무소는 앞으로도 중국어선의 폭력적 행동이 있는지를 예의주시하면서 우리측 어장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을 적극적으로 단속하여 서해안의 수산자원 보호에 힘써나갈 계획이며, 올해 불법 중국어선 단속 전담지도선을 배치하여 활동한 결과 지금까지 10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한바 있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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