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제우편물 24시간 통관제 시행

  • 등록 2008.11.30 1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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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우편물 통관 하루에 완료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신속한 국제항공우편물 통관을 위해 지난 2007년 10월28일 One-Stop 통관에 이어 12월1일부터 24시간 상시 통관제도를 시행한다.


관세청은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현행 공무원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만 통관처리 하는 국제항공우편물 통관을 공무원 근무 시간이외(오후 6시∼익일 오전 9시)에도 통관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우편물 수요자가 보다 신속하게 국제항공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도록 했다.


항공우편물 24시간 통관체제 근무시간은 현행 당일 09:00∼18:00에서 개선 당일 09:00∼익일 09:00로 바뀐다.


「국제항공우편물 24시간 통관제」는 별도의 인원증원 없이 현재의 인원으로 시행함에 따라 우선 신속통관이 필요한 특급 우편(EMS: Express Mail Service) 및 소포우편물에 대해 우선 시행하게 된다.


24시간 통관제 시행으로 현행 야간에 반입되는 국제우편물량의 37.9%(1일 약9,500여건)을 즉시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 2일 정도 소요되던 국제항공우편물 통관시간이 1일 이내로 대폭 단축 되게 된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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