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만 통항 선원에게 특별수당지급한다

  • 등록 2009.02.18 19: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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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덴만 운항선박 특별수당 지급관련 노사 합의
 
국적 외항해운업체 운항선박이 아덴만을 운항하게 되면 15일부터 승선 선원에게 특별 수당이지급된다.


한국선주협회와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은 지난 13일(금) 외항상선선원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아덴만 운항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IBF에서 발표한 아덴만 위험지역을 통항하는 선박에 승선 중인 선원 가운데 한국인은 통항일수 만큼 통상임금의 100% 가산 지급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선원은 통항일수만큼 기본임금의 100% 가산 지급하며 통항일수는 통항시간을 24시간으로 나눈 정수를 말하고, 소수점이하는 절상하여 1일로 적용하는 한편 사망 재해보상금은 법정보상금의 2배를 지급하기로 했다.


적용선박 및 선원은 한국적 선박과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에 승선하는 한국선원 및 외국인선원으로 했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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