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를 기회로 활용해 세계 5대 해운강국으로 도약
구조조정 부실용대선 정리 국제해운시장 신뢰 회복
선박투자 기반확충 경쟁력있는 국적선대 성장 지원
해운세제 일몰연장 등 안정적인 해운경영 기반조성
정부는 23일 오전 비상경제대책회의(대통령 주재, 청와대)에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사진:최장현 국토해양부 2차관이 이날 확정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 방안은 지난 3월 5일 발표한 '해운업 구조조정 추진방향'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와 실물경제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해운산업이 위기를 조기 극복할 대책과,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확충하여 세계 5대 해운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추진전략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해운업 특성을 반영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주채권은행이 실시중인 38개 대규모 업체(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등)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4월말까지 마무리하고, 기타 업체에 대하여는 6월말까지 추가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업체별 구조조정 및 지원방안을 수립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해운사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을 위하여 구조조정기금 등 공공부문(1조원 내외), 민간투자자 및 채권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선박펀드를 조성하여 운항중인 선박을 시가로 매입하고 기존 채무의 조정을 유도하면서 건조가 상당히 진행된 선박에 대하여는 수출입은행의 제작금융 3.7조원(조선소) 및 선박금융 1조원(원화대출 해운사) 등을 활용토록 했다.
아울러 구조조정 과정에서 매각되는 선박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박투자회사법을 개정(3년 이상의 선박투자회사 존립의무, 2년 이상의 대선의무, 현물출자, 주식 추가발행, 차입 제한 면제)하여 각종 제약사항을 한시적(’15년말까지)으로 완화 추진(4월 임시국회 처리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투기성 다단계 용,대선 관행 근절을 위해 무등록업체의 용,대선 실태를 조사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의법조치 등 해운질서를 4월까지 확립하고 구조조정과 연계하여 부실 가능성이 있는 용,대선을 조기에 정리키로 했다.
용 대선 비중이 과도할 경우엔 톤세 적용이 배제되도록 적용요건을 강화(조특법시행령 개정)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서도 선박운용회사에 대한 지분출자제한(30%)을 폐지하여 해운,조선 대기업 또는 금융기관의 선박금융업 참여를 유도하고 톤세제(’04), 국제선박등록제(’98) 등 선진 해운세제 일몰제도를 톤세는 2014년 국제선박등록제는 2012년으로 연장하여 국내 해운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적선대를 확충키로 했다.
정부는 GCC(걸프협력회의), 터키, 호주, MERCOSUR(남미경제공동체) 등과 FTA, DDA 협상을 통해 해운업계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현행 선박보유량, 자본금 기준 상향 조정하는 등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해운시황 분석능력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개발원(KMI), 선주협회내에 해운시황 분석팀을 설치하고, 선박금융 해운시황 분석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외항해운업계의 부실을 조기에 정리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건실한 업체들이 자금난을 해소, 특히 해외시장에서 신인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공공부문의 선박투자 참여는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쟁력 있는 국적선대를 확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며 톤세제 등 세제지원과 해외시장 개척 지원은 중장기적으로 국내 업체들의 대외경쟁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아울러, 이러한 해운업에 대한 지원은 조선,금융업 등 연관산업의 성장기반 확대에도 효과적인 방안으로 확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