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09.06.14 14: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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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물류기업 인증시 보조금 지원 근거마련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물류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 추진하고,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물류보안 강화 추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6월15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일반국민·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의견은 법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까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소정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7.4일까지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 02)2110-8516, FAX 02)504-9086)로 제출하면 된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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