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입항선박 43척 보장계약증명서 교부

  • 등록 2006.05.16 17: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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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배상책임공제(P&I) 가입선박의 일본입항 편의 도모

 

한국해운조합(이사장 김성수)이 일본 입항선박 43척에 대한 보장계약증명서를 수령,배부했다.

 

조합은 지난 4월 2006년 4월 국토교통성(MLIT)을 방문하여 일본 입출항선박의 보장계약증명서 발급 업무에 대하여 협의하여 선주배상책임공제(P&I) 가입선박에 대한 보장계약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보장계약증명서 발급을 위한 비용을 조합이 부담하여 발급신청절차를 대행한 결과, 이번에 43척에 대한 보장계약증명서를 교부받게 된 것이다.

일본정부는 일본연안에서 비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및 방치폐선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유탁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 2005.3.1부터 일본 입출항 선박에 대해 해양오염과 잔존물제거비용을 담보하는 선주배상책임공제(P&I) 가입을 의무화하고 일본정부는 ’96 LLMC(해사채권에 대한 책임제한에 관한 조약)을 수용하여 2006.8.1부터 최소보험가입금액을 2.2~6.0배 인상했다.

 

이에 일본 국토교통성(MLIT)은 3그룹 35개 보험사를 지정보험자 분류하여 보험증서를 선내에 비치하도록 하였고, 지정보험자로 분류되지 않는 보험기관은 보장계약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적격여부를 사전심사한 후 보장계약증명서를 선내에 비치하도록 한 것이다.

조합은 2005년에도 선주배상책임공제 가입선박 12척에 대한 보장계약증명서를 교부받은 바 있으며, IGA P&I Club 등 국제적으로 유수한 P&I Club과 같이 보장계약증명서 발급보험자로 인정된 것은 국내외적으로 신뢰성을 인정받은 결과임과 동시에 해양수산부가 동 사안에 대하여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도 주효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해운조합은 해양수산부 및 일본 국토교통성과의 계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조합이 ‘지정보험자'로 분류됨으로써 조합 선주배상책임공제(P&I)에 가입한 선박들의 일본입항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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