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가즈코리아 관련 법원 가처분 결정

  • 등록 2009.10.28 1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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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DAEWOO가 지난 9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타가즈코리아㈜와 2명의 관련 인원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에 관한 가처분 신청’이 10월 27일 받아들여졌다.


GM DAEWOO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환영하며, 법원의 이번 결정은 타가즈코리아㈜가 GM DAEWOO 라세티의 핵심 기술을 불법적으로 취득, C-100 차량을 개발, 생산, 판매, 수출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타가즈코리아㈜의 불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타가즈코리아㈜는 더 이상 C-100 부품 및 제품을 생산, 판매, 수출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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