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부 하영제 차관 위원회 현판식 참석, 위원 격려 당부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지도사무소는 오는 11월 3일 대회의실에서 연근해 어선어업의 조업과정에서 발생되는 어업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제1회 서해어업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어업분쟁과 갈등 발생시 신속한 조정,해결 등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 7월 15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동,서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훈령을 제정 발령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서해안 관할해역(인천↔전남)에서 발생되는 어선어업의 업종간, 지역간 어구,어업 및 조업구역 등에 관한 분쟁,갈등 발생시 해당지자체가 조정업무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해상 특성상 인접 시도간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어업분쟁 조정 해소에 어려움이 있어 어업인 대표, 지자체, 전문가 등 18인으로 구성된 어업조정위원회를 서해어업지도사무소에 설치하게 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동위원장 선출, 전문위원 선임 ▲운영세칙 의결 ▲어업분쟁 안건 상정(서해안 멸치잡이 조업분쟁, 제주 근해자리돔 들망 조업수역 조정 등 2건) ▲ 동 위원회 역할과 운영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하영제 제2차관이「서해어업조정위원회」현판식에 참석하여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 위원회가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어업분쟁 조정으로 분쟁,갈등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영제 차관은 목포 남항부두를 방문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한 해상에서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국가어업지도선 어업감독공문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서해어업지도사무소 양금철 소장은 "서해어업조정위원회 발족으로 EEZ(배타적경제수역) 체제이후 한정된 어장에서 경쟁적 조업결과 어업간 갈등과 분쟁이 화합과 질서를 문란시켜 왔으나, 금후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