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산물 취급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법인 신청 접수

  • 등록 2009.11.02 11: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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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일까지 원양 수입 국제수산물 취급 등 자격 갖춘 법인


부산시는 FTA 등 급변하는 국내 · 외 유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수산유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공급은 물론, 부산을 동북아 수산물류 · 무역중심지로 발전시키고자 ’08. 4월 『부산광역시국제수산물도매시장』을 준공, 4개월간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작년 9월 개장했다.


국내 최초 , 최대의 수산물전문 공영 도매시장은 부산시 서구 암남동 761번지 일원에 부지 111,607㎡, 건물 111,769㎡ 규모로 시장회관동, 도매장동, 냉동냉장창고동, 활어양육장동, 주차장동 등 주요시설을 갖추고 부산감천항수산물시장(주), (주)PW수산, (주)부산수산물공판장 등 3개 법인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도매시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주체인 도매시장 3개 법인 중 하나인 (주)PW수산이 도매시장 지정조건을 위반함에 따라 부산시는 지난 ’09.9.30일자로 부산광역시국제수산물도매시장 내 (주)pw수산의 도매시장법인지정을 취소하고 공석 중인 원양 , 수입 , 국제수산물 취급 도매시장법인지정을 위한 공고(’09.10.14~’09.11.3)를 실시했다.


또 10월 22일(목) 10시 도매시장 4층 회의실에서 도매시장법인지정 설명회를 갖고 원양 , 수입 , 국제수산물을 취급하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과 자본금 50억원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4일(수)부터 11월 9일(월)까지 신청 , 접수받는다.


법인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며 국내 수산물 유통체계를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게 재정립시키고 부산 수산업의 국제화를 위하여 앞장서게 될 이번「부산광역시국제수산물도매시장」의 법인 재 지정을 통하여 도매시장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안정적 거래를 정착화 시켜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광역시국제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물 생산 · 유통 · 가공업계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 단체 및 부산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였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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