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면허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안내

  • 등록 2009.12.02 11: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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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내 면허증 갱신으로 효력 상실 방지

  

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한관희)은 2010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해기사면허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되는 대상자 326명에게 면허증을 갱신하도록 통보했다.


해기사면허는 선박직원법에 따라 교부 받은 날부터 5년간 유효하며, 효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유효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유효기간 전에 갱신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상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선원들이 소지하고 있는 면허의 유효기간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많으므로 갱신 시기를 놓쳐버려 면허의 효력이 상실되는 불이익이 자주 발생하였다. 따라서 대산항만청은 이러한 선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면허증 갱신 사전 안내를 실시했다.


아울러 유효기간이 지난 면허를 소지하고 선박에 승무하면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승무 중에는 같은법 제31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면허갱신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갱신신청서, 승무경력증명서,해기사면허증, 선원건강진단서, 사진, 수입인지(5,000원)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정보마당 자료실) 및 선원해사안전과(☎041- 660-7630) 또는 각 지방해양항만청 민원실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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