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EEZ내 상호 입어규모 어획할당량 6만톤

  • 등록 2010.02.24 0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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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부산어시장 회의실 韓日 어업협상결과 어업인 설명회 개최
부산 경남 울산 등 일본국 EEZ 입어어선 관계자 100여명 참석해

韓日 EEZ(배타적 경제수역) 내 상호 입어규모 어획할당량 6만톤
허가 척수 900척으로 결정, 새로운 추가규제 없이 전년도와 동일


정부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지금까지 일본과의 조업조건 결정 등을 위해  8차례 회담을 진행하면서 입어규모와 조업조건 등 주요사항에 대한 양국의 입장차이가 많았으나 끈질긴 협상을 통해 대책범위 내에서 합의를 도출했다.


주요 합의내용은 2010년도 양국 EEZ(배타적 경제수역)내 상호 입어규모를 총 어획할당량 60,000톤, 허가 척수 900척(당초 일본 52,000톤, 574척 제안)으로 결정하고 새로운 추가규제 없이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조업조건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일측이 제안한 우리 주력업종인 선망, 중형기저, 연승, 오징어 채낚기 등에 대한 동경 130도 30분 이동수역 연중 조업금지 철회로 조업의 위축을 예방하였고, 갈치연승 조업조건 중 북위27도 이남수역 조업 허용척수(20척)를 50척으로 확대하여 조업의 실익을 확보했다.


2009년(940척)에 비해 감소된 40척은 어업인의 희망척수(778척)와 감척계획이 확정된 연승어업(66척) 및 오징어채낚기(78척) 위주로 축소하여 소진율 향상 효과를 증대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시,도별 어획할당량 배정계획에 따라 입어어선 228척에 대한 업종별 배정물량을 나누고, 2월 25일(목) 오후 3시 부산공동어시장 대회의실에서 부산,경남,울산 등 일본국 EEZ 입어어선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일본국 EEZ 입어척수 및 할당량, 조업규칙 및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어선 및 어획할당량 배정기준으로는 2010년 어기의 입어척수에 신규 및 최근 미 입어 어선은 제외되고, 일본EEZ 입어기회를 균등하게 하기 위해 조업허가를 1개 어선에 2개 업종 이내만 허용하며 다만, 조업 조건상 오징어채낚기 조업허가가 필요한 복어채낚기 및 갈치채낚기어업은 3개 업종 이내로 하기로 했다.


또 어획할당량 배정은 시,도별 어선척수 및 2009년 어기의 소진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합의물량 전량을 일괄 배정할 예정이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1개 어종 어획상한제, 미 입어 어선 어획할당량 전배(轉配) 등에 대비하여 어획할당량 중 일부를 유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 조업 시 일본 EEZ에서의 조업조건 준수 및 조업질서 유지, GPS 항적기록 보존조업 시범실시에 따른 단계별 적응 철저, 협상과정에서 어렵게 확보된 어획할당량이 사장되지 않도록 소진율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일어업협정 쟁점사항과 합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 분

한 국 측

일 본 측

합의결과

총입어규모

○ 940척, 60천톤

,수정제안 : 910척, 60천톤

- 입어척수 30척 축소

○ 574척, 52천톤

,우리 주력업종 척수 대폭축소

-연승어업 237→92척

-오징어채낚기 378→202척

- 중기저 20→10척

◦ 900척, 60천톤

꽁치봉수망

허가척수 : 22척

조업기간 : 8.20~11.30→9.1~12.31

허가척수 : 22척

조업기간 : 현행유지

 전년과 동일

오징어채낚기

허가척수 : 378척

조업수역 : 현행유지

허가척수 : 202척

⑶조업금지 :

-동경130도30분 이동수역 ~동경132도30분 이서수역

 허가척수 : 353척(-25)

○ 조업수역 : 현행유지

대형기저

허가척수 : 29척

○허가척수 : 29척

 전년과 동일

중형기저

허가척수 : 21척

동쪽한계선 : 동경 130도45분→130도50분

허가척수 : 10척

동쪽한계선(확대) : 동경 130도45분→130도30분

 허가척수 : 20척

동쪽한계선 현행유지

선 망

허가척수 : 165척

○허가척수 : 150척

⑶조업금지 :

-동경130도30분 이동수역 ~동경132도30분 이서수역

 허가척수 : 165척

○ 조업수역 : 현행유지

연 승

○할당량 : 5,521톤

허가척수 : 237척

조업수역 :

-동쪽한계선 : 동경131도30분 → 동경 131도43분

-북위27도 이남수역 조업척수 : 20→50척

-오도열도 주변수역 조업금지기간 해제

제한 또는 조건

-동경130도 이동수역 동시최고조업척수 : 32척→50척

-동경130도 이동수역 이동식 조업금지기간 : 3.16~11.30→4.11〜11.15

-동경130도 이동수역 고정식어구 일자부설→지그재그부설

○할당량 : 5,052톤

허가척수 : 92척

조업수역 :

-동경131도 이동, 북위35도30분이남 : 1.1~1.31, 4.1~5.31, 12.1~12.31 조업금지 신설

제한 또는 조건 : <추가>

-북위32도10분 이북수역 갈치채포금지, 고정식저연승어구이외 사용금지, 고정식저연승어구 정의 신설

-일본국 EEZ외 어획물 시트로 구분, 활어의 경우 어창으로 구분

- 일본국 EEZ 경계조업금지

○할당량 : 5,521톤

허가척수 : 222(-15척)

조업수역 :

-북위27도 이남수역 조업척수 : 20→50척

- 그 외는 현행유지

 제한 또는 조건 : 현행유지

기타공통 사항

 1어종 어획상한제 폐지

○ 1어종 어획상한제 유지

어종 어획상한제 현행유지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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