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2일 관세환급 119센터 가동한다

  • 등록 2010.08.02 11: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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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기업, 자금난 걱정하지 마세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납세,환급 119센터 설치 운영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이재흥)은 “잠자는 관세환급금”을 찾아주어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자금 지원 및 자금난을 해소하는 등  찾아서 지원하는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8월 2일부터 「납세·환급 119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징수환급, 품목경정, 분석지원, 행정지원 등 4개팀으로 구성하고 전용 상담부스(심사총괄과 內)를 마련, 업무별 전담자를 지정 운영하며,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에게는 관세납기연장·분할납부 등을 승인하고 담보생략업체 지정 월별납부한도액 및 자동간이환급업체 확대·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등을 지원한다.


또「납세·환급 119센터」에서는 과오납 환급오류 사례 등 주요심사 오류사례집을 발간, 관내 중소기업에 정보 제공함으로써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기업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환급신청 매뉴얼”을  작성·배포하고 분석결과 품목분류가 변경된 구체적인 사유 및 관세율 증감 내역 등을 One-Stop으로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아울러「지역 유망 중소기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적용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직접 찾아서 지원하는 적극적인 관세행정을 수행키로 했다.


인천본부세관은「납세·환급 119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적극적으로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일시적 자금 경색에 놓인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기업이 통관·납세 등  각종 관세 행정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기업친화적 관세행정 구현에 앞장서게 되고 중소기업이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세청의 업무지원을 많이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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