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선박 국내 첫 입항시 신고절차 개선추진

  • 등록 2010.08.18 14: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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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선박 국내 첫 입항시 신고절차 개선추진


선협 KL-Net 등을 이용하여 전산시스템 구축


한국선주협회(이진방 회장)는 수입선박의 국내 항만 첫 입항시 수입신고 절차 간소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선박매입 후 즉시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선박미수입 사실확인절차에 의해 등기ㆍ등록 후 외국에서 운항하고 있는 선박과  BBCHP로 취득후 국내 입항한 적이 없어 수입통관을 하지 않은 선박의 경우 국내 항만 첫 입항시 수입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해운선사 실무자들이 업무착오 등으로 국내 항만 첫 입항시 수입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함으로써 선의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KL-Net 또는 국토해양부의 PORT-MIS 시스템을 통해 첫 입항시 수입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선주협회는 “전산시스템에 수입신고번호를 입력토록하고 수입신고 대상선박은 수입신고를 하도록 선사에 통보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수입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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