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학회 오는 27일 제9회 판례연구회 개최

  • 등록 2010.08.20 11: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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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학회, 오는 27일 제9회 판례연구회 개최


한국해법학회는 오는 27일 오후 6시 30분 ~ 9시 광화문 한국선주협회 10층 회의실에서 해상법 발전을 위한 제9회 판례연구회를 갖는다.


이날 연구회에는 이정원 교수(부산대 법대)와 이재복 변호사(법무법인 김&장)가 각각 해양오염사고와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례의 태도, 조선소의 워크아웃 시 선주의 계약해제 허용여부 및 선수금지급보증서 발행은행의 책임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해상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간단한 저녁식사 또한 무료로 제공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법학회 02-754-9655로 문의하면 된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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